[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요약]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2자녀 이상 가구 (세대당 1대 등록)
할인율:
3자녀 이상: 20% 할인 (주말·공휴일 상시 적용)
2자녀: 10% 할인 (8월 22일부터 적용 시작)
적용 조건: 주말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민자고속도로 제외, 하이패스 이용 필수)
신청 방법: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또는 앱에서 사전 등록 (※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출생연도 5부제 적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