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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다자녀 해택~정보 공유

케이디Lv.42026년 8월 4일조회 68추천 7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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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요약]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2자녀 이상 가구 (세대당 1대 등록)

 

할인율:

 

3자녀 이상: 20% 할인 (주말·공휴일 상시 적용)

 

2자녀: 10% 할인 (8월 22일부터 적용 시작)

 

적용 조건: 주말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민자고속도로 제외, 하이패스 이용 필수)

 

신청 방법: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또는 앱에서 사전 등록 (※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출생연도 5부제 적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