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집이나 방 보여주기만 해도 돈을 받겠다는 이른바 ‘임장 기본보수제’를 다시 꺼내 들었네요.
집 보여주고 설명해 줘도 계약 안 되면 차 태워주고 발품 판 시간 다 날려서 손해 본다는 건데...
살 마음도 없으면서 공부 삼아 집 보러 다니는 ‘임장 크루’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얘기도있네요
나중에 계약하면 중개수수료에서 그 돈을 빼주겠다지만,
소비자가 물건 상태 확인하고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게 기본인데 구경만 해도 돈 내놓으라는게 …..
정작 계약할 때 허위 매물 걸러내거나 전세사기 터졌을 땐 공인중개사들이 제대로 책임지지는 않으면서요
.계약 성사되면 복비는 복비대로 몇백씩 챙겨가면서, 이제는 문 열어주는 수고비까지 받겠다는 건데 이게 맞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