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서 철도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사고 발생 7일 만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 하청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년간 입찰 참가까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에 대해 “코레일과 용역업체 양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을 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코레일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