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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후속 법령 시행…생성성 AI 표시 의무 본격 가동

Lucy_IHLv.22026년 7월 21일조회 26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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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관리하기 위한 국내 AI 법·제도가 본격적인 현장 적용 단계에 들어갔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공부문의 AI 도입 확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고영향 AI 관리 등 세부 제도가 구체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AI 위험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과 인재를 지원해 국내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AI 기술이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심사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때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기준을 완화받거나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받는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우수한 AI 제품의 초기 수요처 역할을 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I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AI 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벤처투자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AI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들도 새로운 제도에 맞춰 내부 관리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스테이지 등 주요 AI 기업들은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마련하거나 위험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알리는 표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표시 의무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가 콘텐츠 제작 과정에 일부만 사용된 경우에도 표시해야 하는지, 사람이 생성 결과를 수정하거나 최종 검수한 콘텐츠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에는 곧바로 제재하는 방식보다 기업의 준비 상황과 현장 의견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생성형 AI 표시 방법과 고영향 AI 판단 사례 등을 가이드라인에 보다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AI기본법 후속 제도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내세운 가운데, 앞으로 세부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마련하느냐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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